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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61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박스, 상자, 파레트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사출성형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7.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출성형기(DL-3500SH, 이하 ‘이 사건 사출성형기’라고 한다) 1대를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6.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NPC(이하 ‘NPC’라고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금형을 이 사건 사출성형기에 삽입하여 NPC가 요구하는 수량의 사출성형제품(파레트)을 생산한 다음 이를 NPC에 납품하여 왔는데, 2017. 10. 2.경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핵심 부품인 가동형판에 크랙(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가동이 중단된 즉시 피고에게 AS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2.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수거하여 이 사건 하자를 수리한 다음 2017. 11. 12. 다시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적어도 위 수리기간 42일(2017. 10. 2.~2017. 11. 12.) 동안은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이용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출성형기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7년 9월 기준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이용한 사출성형제품 생산에 따른 원고의 일 평균매출(평균수익)은 5,113,35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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