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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4. 06. 선고 2006누5038 판결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제목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9.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OOO의 3분의 2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갑제2,3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 8,9,10호증, 갑제11호증의 1,2,3,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OOO는 망 OOO(2000. 12.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OOO,OOO,OOO,OOO,OOO,OOO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OOO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래 망인이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를 장남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자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말소등기청구권 혹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2001. 9. 12. 울산지방법원 0000카합000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다. 그 후 OOO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0000가합0000)에서 2003. 2. 27. 위 부동산에 대하여 OOO,OOO,OOO,OOO,OOO,OOO이 각 6분의 1지분을 공동 소유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한편, OOO,OOO,OOO,OOO은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위 부동산의 합계 3분의 2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5월경 원고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05. 5. 26. 위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합계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OO,OOO,OOO,OOO는 위 재판상 화해 이후 위 가처분을 해제하였으나,OOO,OOO은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OOO,OOO이 2005. 9. 9. 위 재판상 화해조서에 기하여 각 위 부동산 중 6분의 1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의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신청하자, 담당 등기관은 같은 날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OOO,OOO이 신청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OOO이 상속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회복된 OOO 명의의 위 부동산 중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5. 9. 15.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5. 9. 20. 접수 제47942호로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위 부동산 중 3분의 2지분은 법원 등기관의 잘못으로 말소되었을 뿐 여전히 김옥길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 소유인데, 피고는 체납자인 김옥길 소유의 재산이 아닌 원고들 소유의 위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체납자인 OOO이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효력을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OOO이 체납한 상속세 등 1,231,844,7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OOO이 2007년 1월까지 체납된 위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피고는 2007. 1. 4. 위 부동산 중 3분의 2지분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입등기 말소를 촉탁하였고, 이후 피고의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에게 소멸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본안판단까지 나아가 위법하게 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귀책사유 없이 각하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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