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B, C에게 각 3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4. 4. 10. I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및 원고 A, B, C, D를 두었고, 1959. 3. 5. J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원고 E, F 및 K를 두었다.
I는 1958. 6. 5., 망인은 1981. 1. 5., J은 1988. 6. 23.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J, 직계비속인 피고(남, 호주상속), 원고들(여) 및 K(남)가 있었고, 그중 원고 A, B, C은 망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
J 사망 당시 J의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원고 E, F 및 K가 있었고, 원고 E, F은 J과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2. 12.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사망 이후일자인 1981.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