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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30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3: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2:00 경 피해자 D이 탑승한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발을 충격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비아냥거렸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쓰레기더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05cm, 폭 9cm) 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사건의 발단, 피해자의 귀책 사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성립, 강제 출국의 임박 등을 고려 하면,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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