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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8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1:0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 청 역 5번 출구 횡단보도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초면인 행인 피해자 B( 여, 36세 )에게 추근대고 시비를 걸다가 횡단보도 보행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대로 돌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의 정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 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통상적인 조명 아래에서도 제대로 시선을 들지 못하거나 마스크와 선글라스에 의존할 정도로 중증의 대인 기피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합당한 동기가 결여된 폭력의 발단과 피해자 유형, 치료 순응도의 저하, 이에 따른 일탈행위의 증가, 피해 회복의 부재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불안감의 조성과 함께 재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아직 까지는 법적 대적 의사나 폭력 성향이 팽배 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말의 성행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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