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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3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7:15 경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우편집중국 앞 편도 3 차로를 신평동 쪽에서 장항 인터체인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 비가 3,689,554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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