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2:30 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송도 더 샵 센트럴 파크 앞 도로를 센트럴 파크 공원 쪽에서 컨 벤 시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 정차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4,370,000원 상당의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