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9:55경 제천시 제천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산동에 있는 비젼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