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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재 동광산 톨게이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73%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장소(고속도로)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80km), 혈중알콜농도 수치(0.131%)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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