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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9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0: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주취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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