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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1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도장을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통장과 도장을 보내주면 그 통장과 도장이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C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내주고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보이스 피 싱 사기범보다 먼저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 구미시 인동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및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과 C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 및 새마을 금고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2014. 6. 25.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료, 법인세 등을 송금하라.”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5. 14:41 경 G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H) 로 300,000원, 같은 달 27. 15:48 경 I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95,000원, 같은 달 30. 13:47 경 K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L) 로 250,000원, 같은 해

7. 3. 11:45 경 M 명의로 된 신협 계좌 (N) 로 210,000원, 같은 달

9. 11:39 경 C 명의로 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20,000원 합계 97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2014. 7. 14. 13:00 경 피해자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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