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4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4. 03: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그랜져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뒤 창문으로 들어가 운전석 계기판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 04:00경 대구광역시 동구 F빌딩 전용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YF소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블로시계 1개, 블랙야크 시계 1개, 미화 5달러 지폐 2장, 미화 1달러 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4. 04:05경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4길 37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에쿠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구찌 핸드백 1개, 구찌 벨트 1개, 현금 3,390원(50원 동전 36개, 10원 동전 159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4. 02:5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K7차량의 문을 당겨서 열어 그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