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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312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부주의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적은 있으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양형 부당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0. 21. 피해자가 운영하던 다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꽉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3 층으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다방 위층 (3 층 )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 당신은 내 것이다.

며칠 있다가 짐을 싸서 여기로 오겠다.

같이 살 거제 대답을 해라.

아니면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일 거다.

평생을 같이 할 거다.

”라고 말하며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창원지방법원 2016 고합 271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7. 4. 27. 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사 주고, 결혼하자 고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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