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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3142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마늘 등 농작물 생산을 하는 자이다.

나. A, 유한회사 한국명품유기농 농업회사법인(이하, ‘한국명품유기농’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21. 유기농산물생산 및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14. 및 2016. 4. 20.자 답변서에서 A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6. 11. 25.자 준비서면에서 A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생산계약에서 피고는 유기농 품질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한국명품유기농은 유기농산물 생산에 따른 기술지도, 단지조성 및 운영, 안정성을 위한 지도감독하며, A는 피고가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유통하기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생산계약에서 유기농 마늘(이 사건 생산계약서에는 피고가 ‘마늘 외 12작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유기농 마늘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을 재배하여 2014. 6. 초에 A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A는 피고에게 농산물 대금으로 계약금 2억을 지급하고, 잔금은 농산물 출하시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 부터 2014. 5. 13.까지 아래와 같이 마늘대금으로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6.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에게 유기농 마늘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순번 일자 지급액(원) 송금인 수취인 1 2013. 8. 2. 10,000,000 D 피고 2 2013. 10. 4. 10,000,000 A E 3 2013. 11. 6. 50,000,000 (유)에쓰앤에쓰푸드 피고 4 2013. 11. 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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