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교육지원청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동외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2차로에 비스듬히 주차해 놓은 피해자 C(44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243,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880,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