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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9.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광은교회 앞 도로를 일산병원 방향에서 백마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바깥 차선을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윈스톰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윈스톰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운전의 H 베르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QM5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차량을 수리비 6,265,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L(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사고 후 폐차함),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차량을 수리비 3,355,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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