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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7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며 수상레저업체 내에서 유흥주점(일명 C)을 영업한 자이다.

이와 같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0. 22: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B' 수상레저업체 내에, 수영장, 객석, 무대,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문한 손님에게 입장권으로 3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있는 BAR(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주류를 30~40만원에 판매하였으며, 유흥을 즐기기 위해 그곳에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DJ가 틀어주는 빠른 박자의 음악과 대형 LED 등의 특수조명을 이용하여, 손님의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9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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