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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5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평군 수로부터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 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경 위 C 영업장에서, 수영장, 무대,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바 (BAR )를 별도로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가져다주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며, 그곳에 있는 DJ 부스에서 DJ가 틀어 주는 빠른 박자의 음악과 특수 조명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장촬영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검색 결과), 붙임

1. C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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