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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35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4층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7. 20. 23:0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면적 386.34㎡에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영업신고증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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