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2. 21. 23:30경까지 의정부시 D,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서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져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조명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접객업 신고관리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영업 형태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할 뿐,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