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정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5. 경부터 같은 해 10. 28. 23:30 경까지 영업장 안에 DJ 박스 등 음향시설, 우주 볼, 유색 레이저 등 시설을 갖추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 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무허가 유흥 주점) 적발보고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영업신고 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