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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6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하 ‘C’ 이라 한다) 라는 알루미늄 금속 가공업체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에서 E 회사에서 제작한 머시 닝 센터 기계 2대에 대하여 피해자 두 산 캐피탈과 리스 원금을 290,400,000원으로 하고 연이율 6.90%, 리스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머 시 닝 기계에 아무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 구입한 기계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이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머 시 닝 센터 기계 2대에 근저당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기계에 대하여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상 담보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기계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권이 없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리스 보증금 58,080,000원을 공제한 232,320,000원을 위 머 시 닝 기계의 매도인인 ㈜ 남선 엠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21.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250,000,000원 상당의 두 산 머시닝센터 3대 (VMM410 1대, DNM650 2대) 와 남 선 기공 밀링 1대 (NSM-T )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5. 25. 경까지 48회에 걸쳐 매월 25일에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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