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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09 2017가합23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가리킬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 각 회사명만 기재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17간회합8호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3. 27. 폐지되었고, 그 후 전주지방법원 2019간회합5호로 다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20. 6. 2.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 및 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A, 관리인이 주체가 되는 부분을 기재할 경우 ‘원고’라고만 한다).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들은 E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14. 1. 28.경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서산시 F 소재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 비율은 E 50%, 피고 C 30%, 피고 D 20%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37,000,000원, 공사기간 2015. 8. 5.부터 2015. 12.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조건(본문) 제38조 (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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