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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51575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20. 7.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전남 해남군 D 외 2필지 지상의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93,81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일인 2018. 1. 24.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원고는 수급업자 피고에 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40%를 피고에 지급한다. 수급업자 피고는 원사업자 원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40%를 원고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해지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해지각서’라 하고,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발주자인 C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공사진행이 더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4.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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