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3. 산업용 전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는 금강 유역 내 지표에서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증발산량을 측정하기 위한 자동기상관측장비인 증발산량(플럭스) 관측시스템(이하 ‘이 사건 관측장비’라 한다)의 구매규격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조달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1. 아래와 같은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 아 래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계약방법 : 제한경쟁 세부품명 : 자동기상관측장비 수 량 : 1식 입찰일자 : 2015. 10. 14. 13:00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추정가격 : 1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증발산량(플럭스) 관측시스템
다. 원고, 주식회사 비앤피인터내셔널(이하 ‘비앤피’라 한다), 주식회사 쏠단(이하 ‘쏠단’이라 한다), 팬톰 주식회사(이하 ‘팬톰’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투찰금액으로 위 구매입찰에 입찰하였고, 2015. 10. 14. 개찰 결과 원고가 1순위 입찰자로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아 래 - 순위 업체명 투찰금액(원) 투찰률(%) 비고 1 원고 122,242,922 80.941 2 비앤피 140,400,000 92.964 3 쏠단 141,150,000 93.460 팬톰 121,114,238 80.194 낙찰하한선 미달
라.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기 이전인 2015. 10. 19. 피고에게 적격심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따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