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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8. 13:2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 있는 D 소유의 논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내성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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