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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8 2020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6:42경 강원 평창군 B 경로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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