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9. 7. 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5길26에 있는 서울시학생임해교육원 부근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9. 17:40경 제1.항 기재 서울시학생임해교육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음식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삽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