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9. 7. 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5길26에 있는 서울시학생임해교육원 부근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9.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9. 17:40경 제1.항 기재 서울시학생임해교육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음식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삽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