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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19 2018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②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③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④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1:30경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봉화군 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법원이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선처하여 주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실형 선고만은 면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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