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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9 2015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5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한 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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