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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1고정7486 판결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Application’이라 한다)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갑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복제한 후 사이트(android.com)에 접속하여 개발자 등록 후 2차적 저작물인 ‘○○맛집’이라는 어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갑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위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갑 회사의 ‘○○○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뿐 갑 회사의 ‘○○맛집’ 홈페이지 내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증감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회사가 작성한 위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원혁(기소), 홍해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흥섭(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복제, 전시 및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영리를 위하여 위 ‘○○○맛집’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한 후 사이트(android.com)에 접속하여 개발자 등록 후 2차적저작물인 ‘○○○맛집’이라는 어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App)’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앱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홈페이지 내 각 식당의 사진 등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뿐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 내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증감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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