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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0:4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옆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생들과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피해자에게 ‘아이들이 있으니, 개 목줄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D 및 불상의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어린이집 애새끼나 잘 가르쳐, 우리 개는 명품 개라서 안 물어 이 미친년아,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고,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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