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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누37446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개시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8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3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4. 7. 21. 피고 화성시장에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2014. 7. 25. 피고 화성시장의 직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용기보관실로부터 반경 24m 이내에 존재하는 보호시설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14. 7. 29. 피고 화성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과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판매사업 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그에 따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건축을 진행하였다.

』 제4쪽 마지막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한편, E는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인 그 소유의 화성시 D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 10. 8. 농지전용허가를, 2013. 11. 11. 개발행위허가(2014. 1. 17., 2014. 4. 1., 2014. 8. 11. 3차에 걸쳐 변경허가됨)를 받았는데, 위 개발행위허가에는 일반건축물 2개동 신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황및부근지적도, 구적도,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E는 2014. 4. 8. 위 D 토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면서 옹벽 설치를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까지 일괄 신청하였고, 2014. 5. 9.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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