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경부터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B’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답 760㎡(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건축면적 86.6㎡, 연면적 140.6㎡의 지상 1~3층 2개동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4. 7. 1.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위 사무소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2. 피고에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주변에 택지개발 등으로 주거지역 조성예정이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함을 근거로 위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상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 구역은 일반공장지역, 연구시설지역으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공장 등이 소재하고 있을 뿐 주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