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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구합10673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전 54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D’와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장에게 가스판매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하였고, 경기북부지사장은 2016. 12. 5.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위 설치계획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통보하였다.

상호 사업명 사업부지 D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남양주시 C 전 547㎡ E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D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사업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황도로의 폭이 6m 82cm ~ 6m 86cm 로 측정되며, 해당 사업의 개시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6조,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및 고시기준에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허가기준인 8m를 넘고 원고의 사업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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