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7 2015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대요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7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867,59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