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