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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9고단4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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