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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16 2020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8. 11. 20:5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06년에 뺑소니 및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거듭된 선처를 받았으나 2018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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