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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02 2019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1:34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지, 음주운전 측정기 측정결과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A)

1. 임의제출(A의 블랙박스),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은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은 후 적발되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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