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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19고단3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1: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하였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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