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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4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11,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단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0년경 이전부터 2012. 10. 23.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왔는데(다만 2010. 7. 이후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그 처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일부는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6,011,175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6,011,175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2.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의 처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사람이 피고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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