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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10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976,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1. 14.부터 2015. 10. 27.까지 피고에게 799,169,439원 상당의 자동차용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639,192,98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도록 행정업무 등을 대행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9,976,456원(= 799,169,439원 - 639,192,983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5.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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