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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432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7,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A를 운영하는 B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인형원단을 공급하였다.

B은 2014. 3.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날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이 양도된 후,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46,867,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6,867,0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인형원단의 납기일인 2012. 10.말까지 원단을 공급하지 않아 중국 수입업자와 체결한 계약이 취소되는 손해를 입었고, 공급받은 원단 중 색상이 맞지 않는 원단은 반품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은 2,800만 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

거나 흠 있는 원단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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