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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8: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꼬꼬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 68, 신곡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6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6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8:5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산 68, 신곡 IC 앞 편도 3 차로 인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신곡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2,265,6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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