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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2 2014고정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와 함께 2013. 12. 31. 21:00경 하동군 D 소재 E의 집 내에서 피해자 F(47세)과 그의 처 G를 전화로 불러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 E 부부, H 등 6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며 “할 얘기 있어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아무 이유 없이 오라는 말만 듣고서 왔다”라고 하자, 그날 낮에 I 내에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을 말하며 “뭐이 이새끼야, 낮에 I 내에서 왜 남의 각시한테 욕을 했느냐”라고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공소장에는 ‘발로 1회 찼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찰 때는 직접 가격을 당하지 않았고,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질 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발로 1회 찼다’는 부분은 삭제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에서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J(여, 47세)이 “K”이라는 상호로 약초 판매를 하다가 “L”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어물 판매업종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2. 23.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까지 I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점포 출입문 앞에 피고인 소유 M 화물차량을 주차시켜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건어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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