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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이유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상해죄만을 인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고발을 하려면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발로 1회 찼다.」를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위력으로써 약 2시간에 걸쳐」를 「위력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는 2013. 12. 31. 21:00경 하동군 D 소재 E의 집 내에서 피해자 F(47세)과 그의 처 G를 전화로 불러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 E 부부, H 등 6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며 "할 얘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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