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7. 15:3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62세) 운영의 F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처 G이 H에게 매도한 경기 양평군 I 토지에 설치된 철망을 피해자가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탁자에 올라서서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말려서 실제로 찬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증인 E,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감정이 격앙되어 욕설을 퍼붓다가 탁자를 왼발로 밟고 올라서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찼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각 녹취서 제1쪽),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일관되며, 진술 태도와 내용이 자연스럽고,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8. 8.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진단 병명(목, 가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