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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로서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위 교통사고는 운전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이 당시 횡단보도상 보행신호등이 점멸 중인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한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만약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차량진행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③ 피해자 역시 보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으로 여전히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횡단보도상 보행신호등이 점멸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오히려 당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바로 인접하여 아파트단지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보행자, 특히 어린이가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보행신호등이 꺼지기 전까지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며, 이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당연히 예견해야 할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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