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0.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에 있는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