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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0.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에 있는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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